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중 26,291㎡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석축 시공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에서 높이 1.8m, 길이 425m의 메시펜스 설치로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실제 높이 4m, 길이 435m의 석축을 시공하여 공작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서 그 임야 4,952㎡를 절토 및 성토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필지 합계 12,131㎡에 대하여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