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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0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허가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 남양주시 D 외 2 필지에서 임야 약 974㎡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무허가 변경 시공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 남양주시 D 외 2 필지에서 당초 허가를 받을 때는 포함되지 않은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경 남양주시 D 외 2 필지에서 높이 0.5m ~5.0m, 길이 118.2m 의 보강 토 옹벽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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