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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6고단17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94』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08. 15. 12:48 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이 전남편이 운전하였던 차량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차량 전면 유리창을 7회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차량을 유리창 교환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유 없이 들어가 사 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작업용 검정 조끼를 보고 헤어진 남편의 조끼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조끼 1개를 작업용 가위로 수회 가위질하여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08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15. 13: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조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신용카드 1개, 창고 열쇠 1 묶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5, 6) 『2016 고단 20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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