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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31 2017고단1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00: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에 경남 거제시 F 104동 806호에서 2014. 11. 4.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G의 머리 위에 물을 붓고, 가위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화장대를 엎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창을 깨고,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베란다 창문 방충망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방충망을 찢어 지게 하였으며, 결혼 액자를 바닥에 던져 유리를 깨고, 사진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전세권 설정자인 피해자 H,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 방충망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자, 결혼 액자, 사진을 각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29.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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