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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57146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0589 구상금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154㎡, L 임야 19,680㎡는 소유자이던 M가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선정자 D, E, C, B, 망 N(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1993. 10.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 3. 9. 위 각 임야의 각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각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1. 28. 접수 제163220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O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7. 23.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09. 9. 11. 위 각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에 관한 부분을 P에게 양도하는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P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공동근저당권을 2011. 2. 8. Q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위 각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459394호로 토지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8나38706호로 항소하였는데, 2009. 11. 10. 이 법원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154㎡ 중 22㎡(R로 분할)는 원고 소유로, 나머지 132㎡는 피고 등 소유(각 1/6 지분씩)로, L 임야 19,680㎡ 중 2,811㎡(S으로 분할)는 원고 소유로, 나머지 16,869㎡는 피고 등 소유(각 1/6 지분씩)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등은 2011. 2. 15.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132㎡ 및 L 임야 16,869㎡ 중 각 1/7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O, Q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K, L, R, S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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