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90. 11. 12. 피고 B에게 ‘G는 피고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변제기 1992. 6. 25., 이자 월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1991. 3. 20. 피고 C에게 ‘G는 피고 C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기 1992. 7. 30., 이자 월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1996. 12. 12. 피고 B에게 ‘G는 피고 B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3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G는 1992. 11. 21. 피고 B에게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05,4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당시 G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158.9/300)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마쳐주었는데, 당시 분할 전 토지는 G가 158.9/300, I가 36/300, J이 36/300, K이 34.55/300, L가 34.55/300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G, I, J, 원고, L 사이에 1997. 6. 23. 서울고등법원 97머5458(본소),5465(반소),97나630(본소),647(반소)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①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69,058㎡는 G의 소유로 한다.
②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19,205㎡ 및 N 임야 15,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J, K, L의 공동소유(1/3 지분씩)로 한다.
③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1,226㎡는 G와 J의 공동소유(1/2 지분씩)로 한다. 라.
위 조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위와 같이 4필지로 분할되었고, 1999. 4. 28. 위 조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