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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4가합110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90. 11. 12. 피고 B에게 ‘G는 피고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변제기 1992. 6. 25., 이자 월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1991. 3. 20. 피고 C에게 ‘G는 피고 C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기 1992. 7. 30., 이자 월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1996. 12. 12. 피고 B에게 ‘G는 피고 B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3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G는 1992. 11. 21. 피고 B에게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05,4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당시 G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158.9/300)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마쳐주었는데, 당시 분할 전 토지는 G가 158.9/300, I가 36/300, J이 36/300, K이 34.55/300, L가 34.55/300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G, I, J, 원고, L 사이에 1997. 6. 23. 서울고등법원 97머5458(본소),5465(반소),97나630(본소),647(반소)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①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69,058㎡는 G의 소유로 한다.

②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19,205㎡ 및 N 임야 15,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J, K, L의 공동소유(1/3 지분씩)로 한다.

③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1,226㎡는 G와 J의 공동소유(1/2 지분씩)로 한다. 라.

위 조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위와 같이 4필지로 분할되었고, 1999. 4. 28. 위 조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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