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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9090
배당이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C은 2005. 12. 23.부터 2014. 4. 28.까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5,778,871,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5. 12. 23.과 2007. 9. 21. 용인시 처인구 D 공장용지 6,245㎡와 그 지상 공장건물, E 공장용지 4,950㎡와 그 지상 공장건물, F 도로 1,180㎡(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5억 원과 4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이어서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5,651㎡(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8. 채권최고액 9억 원, 2014. 4. 28.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제1, 2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의 또다른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엘엠에스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5. 7. 23.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A)이 내려진 후 위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5. 10. 15.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H)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절차가 중복으로 진행된 사실, ③ 주식회사 C은 2015. 11. 9.경 소외 I에게 제1부동산을 대금 6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I은 제1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58억 원과 직접 마련한 4억 9,000만 원을 그 무렵 주식회사 C 명의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피고는 위와 같이 I에게 매수대금 일부를 대출하면서 제1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0억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다), ④ 당시 주식회사 C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회사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채권자인 피고가 위 회사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던바, 피고는 위 ③항과 같이 입금된 매도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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