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2고단5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19: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전날 위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술값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E(31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어 보이며 “어제 술값을 안 내놓으면 죽인다, 사장 그 쌍년 데리고 온 나, 돈 안 주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