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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21: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에게 그 주대 22만원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지거나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고, 이어 계산대 뒤쪽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5cm)을 오른손에 들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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