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01: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E(3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 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B( 여, 54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십 할 년이 니 뭐꼬 저리 안 가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허리 및 팔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1 항 기재 피해 자인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위 식당 내 의자, 테이블 및 거울 등을 파손하여 거울 설치 공사비 등 수리 비가 9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2 항과 같이 위 1, 2 항 기재 피해자들인 E, B을 폭행하고 피해 자인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