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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18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9 세) 의 안주를 허락 없이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광대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28 세) 이 피고인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그어 피해자의 청바지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G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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