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0. 05: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거울( 가로 300cm, 세로 150cm) 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울을 부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식당 손님인 피해자 E(44 세 )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 관련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 조회,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거울을 손괴하고, 소란행위를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