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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730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2016. 5. 22. 14: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거울 1개를 각 무릎으로 깨뜨려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거울 조각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상해의 벌금 전과 및 공동 상해의 기소유예 처분 각 1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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