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23: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나이 처먹은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9,000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1대, 시가 440,000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1대,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1대, 시가 28,000원 상당의 전신 거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간 거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쟁반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밀폐용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바구니 4개 등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집기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등
1. 각 사진,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