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 F, G의 진술, CCTV 동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30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간 사이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개, 신협 체크카드 1장,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스엘 여성용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부동의한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해자인 E이 경찰에서 한 진술, 경찰관 F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G의 각 법정진술, CCTV 영상 사진 및 동영상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 및 G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후 CCTV를 돌려보니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위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인 점, ② 그런데 위 나이트클럽 측에서 당시 피고인의 절취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동영상(사진 포함)으로는 위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에도 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판독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나이트클럽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