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쳐 처분하되, D이 이를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 01:00경 창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망을 보는 사이에 D이 탁자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089,7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탁자 위에 놓인 80만원 상당의 갤럭시2HD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각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