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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5: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G가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EGG 와이파이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현금 3만 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외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4만 원 등 시가 합계 5,0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피해품), 사진(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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