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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7고단8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6:30 경 피해자 E( 여, 32세) 의 주거 지인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5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및 다리와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 등 사진,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에,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먹,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및 다리와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눈 주위 타박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었다며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에 대한 인대 손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발가락에 대한 타박상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법익 침해의 균형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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