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6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5. 5. 27. 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5. 5. 29. M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부위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과 G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발을 대기도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