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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9:40 경 김포시 D 306동 403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E(6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E, A)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5년 동안 F을 찾아오거나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F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해자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 만 반복하여 진술할 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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