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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3 2017고정3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2:00 경 경남 산청군 오부면 내 곡리 선양 마을 뒤 야산에서 잡초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문제로, 피해자 C(64 세) 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에게 “ 불 끈다고 정신이 없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

나가라!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C(64 세) 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 21조가 정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맞서 이 사건 상해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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