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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1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2012. 3. 21.경부터 국민은행 부천중앙지점과 위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4. 경기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주)C’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 F에게 약속어음 할인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발행일과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G)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이 약속어음 할인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F은 위 백지 당좌수표에 액면 “금 102,025,000원”, 발행일 “2013. 4. 2.”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위 수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 국민은행 부천중앙로 지점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재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변호인이 2014. 1. 6. 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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