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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72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국민은행 종로5가 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중구 C빌딩 7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표를 회수하여 2014. 1. 14. 회수한 수표를 법정에서 제시하였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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