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구합15435 판결
계좌입금액이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의 반환으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732 (2008.01.10)

제목

계좌입금액이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의 반환으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집행한 제경비는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합의했더라도 이 비용은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설계용역계약 및 행정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498,583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908,103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버인세 525,272,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1, 을제2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7.12.14.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12.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기한 결과 2003 사업연도 (2003.1.27.부터 2003.7.17.까지)에 ○○○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1,277,245,000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 피고는 2007.4.2. 매출누락분 1,277,245,000원을 법인세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5,272,382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주에 가산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498,583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908,103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1.1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대표이사 전○우는 당시 소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결성 등 주택재건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던 박생과 사이에, 원고가 재건축사업 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일관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경비는 원고가 조달하여 지출하고 이를 박○생 및 장차 설립될 재거축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키로 합의하였던 바, 이에 따라 원고가 외부로부터 약 1,495,944,000원을 차입하여 2000.11.경부터 2002.말경까지 사이에 재건축 관련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원고가 2003.1.27.부터 2003.7.18.까지 사이에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2,657,540,000원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1,252,5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4,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공급가액은 1,277,245,000원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매출누락 하였다고 본 쟁점 금액은 원고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반화조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와 박○생이 2002.4.3. 체결한 계약은 소외 조합 설립 전의 가계약으로 조합이 설립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것이었는데, 소외 조합이 2003.6.25 설립인가 된 후, 원고와 소외 조합은 2003.6.27. 해정대행용역계약 본계약을 2003.12.31. 건축물설계용역계약 본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본계약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지급일을 각 조합설립인가 후 6월 말일, 지구단위계획 완료시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된 본계약에 따를 때 쟁점 금액과 관련한 1차 중도금의 지급시기는 정비규역지정고시 시점인 2005.12.14.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직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쟁점 금액을 모두 용역의 대가로 해석한다면 원고는 1,495,944,000원을 포함하여 1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모두 소외 조합의 재건축 관련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역시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제 7,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을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4.3. 소외 (가칭) ○○○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2003.6.25.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관한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7.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부터는 설립인가 전, 후를 가리지 않고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업무와 관리처분계획업무 등이 포함된 행정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행정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그 중 각 용역금액 및 그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2001.4.12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조합의 재건축사업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조사 설계용역계약(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11.16. 1차 계약변경(용역기간 연장) 및 2003.2.14. 2차 변경계약(용역기간 연장 및 용역비 증액)을 각 체결하였으며, 최종 변경된 계약에 \ue3e5른 용역비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행정용역계약 및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소외 조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2002.7.24.부터 2003.6.26.까지 사이에 소외 조합에 아래와 같은 청구내역으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표생략>

(4) 소외 조합은 2003.1.27.부터 2003.7.18.까지 사이에 조합장 박○생 또는 소외 조합 명의로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인 전○우 명의 계좌로 총 2,657,450,000원을 송금하였고, 지출결의서 등에 의한 송금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조합에게 2003.11.30.자 공급대가 827,97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설계용역 계약금 15%), 공급대가 212,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행정용역 계약금 10%) 및 2003.12.30.자 공급대가 212,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행정용역 1차 중도금 일부)를 각 교부하였다.

(6) 소외 조합은 2006.8.8.과 2006.8.26.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바 있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이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이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1984.7.24. 선고 84누 124 판결, 1997.10.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은 2003.1.27.부터 2003.7.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설계, 행정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금 1,040,270,000원(앞서 본 송금내역표 순번 1 내지 6까지의 합계금액)을, 지구단위계획비 등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364,700,000원(같은 송금 내역표 순번 7 내지 9까지의 합계금액)을, 설계, 행정용역비 기성금 중 일부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금 1,252,570,000원(같은 송금 내역표 순번 10 내지 12까지의 합계금액)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 합계금 1,040,270,00원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계약금의 합계금(설계용역 계약금 827,,970,000원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계약금의 합계금(설계용역 계약금 827,970,000원 + 행정용역 계약금 212,300,000원)과 일치되고, 지구단위계획비 등 364,700,000원은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시까지의 합계금액과 일치되며, 설계 행정용역비 기성금과 1차 중도금 합계금 1,252,570,000원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1차 중도금의 합계금(설계용역 1차 중도금 827,970,000원 + 행정용역 1차 중도금 424,600,000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원고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은 이사건 각 용역계약 및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의 내용에 따른 계약금, 1차 중도금, 외주용역금 등이고, 소외 조합이 지급한 금액 역시 원고의 청구내역에 대응한 금액을 지급한 것인 점과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2,657,540,000원 가운데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의 계약금 827,970,000원과 행정대행용역계약상의 계약금 212,300,000원 및 1차 중도금 중 212,3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함으로서 스스로 용역 대가임을 확인한 바 있고, 소외 조합도 2006.8.8.과 2006.8.29.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발행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657,540,000원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상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일괄수행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제경비를 원고가 조달하여 선집행하고 이를 소외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15억 원 상당을 경비로 집행하였는바,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2,657,540,000원 가운데 쟁점 금액은 위와 같은 비용의 선집행에 따른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것이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집행한 제경비는 소외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키로 한 합의에 따라 원고가 선집행한 금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는 것이어서 그 수행한업무는 성질상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행정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금액 역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므로(원고 역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자금으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소외 조합(내지 박○생)과 사이에 위 선집행한 비용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비용 상당 금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어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조합은 2003.6.27.자로 행정대행용역계약서를, 2003.12.31.자로 건축물설계용역꼐약서를 각 새로이 작성하였는바, 위 각 계약서는 기존의 2002.4.3.자 행정대행용역계약서 및 건축물설계용역계약서(을 제7,8호증)의 내용 중 계약금의 지급시기를 '계약체결시(용역계약시)'에서 조합설립이간 후 '6월의 말일(조합설립 후 6월이 되는 월의 말일)'로, 1차 중도금 지급시기를 '조합설립인가완료후(조합설립인가완료시)에서 지구단위계획완료후(지구단위계획완료시)로 변경하는 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중도금과 관련하여, 그 요아역의 공급시기는 본계약에 다라 지구단위계획완료시가 된다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소외 조합이 2003.6.27.자 행정대행용역계약서 및 2003.12.31.자 건축물설계용역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바 있으나, 위 새로 작성된 각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소외 조합이 설립인가된 이후임에도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가칭)○○○주동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 박○생'으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이 새로이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 조합설립인가 전에 체결된 종전의 2002.4.3.자 각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4.3. 각 용역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외 조합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완료시(소외 조합은 2003.6.25. 설립인가되었다)

지급하기로 된 1차 중도금까지를 수령하였고, 위와 같이 새로 작석된 각 용역계약서는 종전의 2002.4.3.자 각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이미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지급시기를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미 경과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새로 작성된 각 용역계약서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3.6.27.자 및 2003.12.31.자 용역계약서에 따라 1차 중도금 지급시기가 지구단위계획 완료시이'壘�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갑제3호증의 1 내지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생(설립인가되기 전 소외 조합의 조합장)은 이 사건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우(원고의 대표이사)가 집행한 제경비와 관련하여, 소외 조합의 창립총회비용으로 1억 원, 2001년도 발생된 경비로 6억 6,000만 원, 2002년도 발생된 경비로 7억 4,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전○우에게 그에 상응한 1억 원, 6억 6,000만 원, 7억 4,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각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전○우가 집행하였다는 각 금액을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바(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위 인정사실은 박○생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비용으로 15억 원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 사실관계만으로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이 이 사건 각 요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출되었다는 비용이 이 사건 각 용역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