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85696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인천 중구 E 대 43117.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단독주택건설을 위해 2017. 2. 2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대지 중 21호(2018. 1. 15. 인천 중구 C 대 319.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60,96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차 계약금 20,000,000원, 2차 계약금 80,000,000원, 1차 중도금 80,000,000원, 2차 중도금 8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번 필지분할번호 분양면적 공용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 인천 중구 G E 21호 446.85㎡ 127.17㎡ 319.68㎡ 제1종 일반주거지역 F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 목적 용지를 아래의 방법으로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과 납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 매매대금 560,964,000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중도금5차 중도금6차 잔금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납부예정일 계약시 7일 이내 계약금 완납 후 1개월 이내 중도금 1차 납부 후 2개월 이내 중도금 무이자 대출 필지분할 완료 후 토지대금 2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50,487,000 50,487,000 50,487,000 50,487,000 99,016,000 ⑧ 본 목적용지의 필지분할 및 공부정리 가능시점은 2017년 8월 31일부터이나, 이 기간 내에 분양율 및 공정율에 따라 그 필지분할 및 공부정리 완료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필지분할 및 공부처리 완료를 을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