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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10943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5. 14.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함)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1차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의 B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피고는 위 계약서 및 아래 2)항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인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계약서의 인영과 피고의 사용인감계(갑 제2호증의 6)의 인영을 대조해 보면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피고의 사용인감으로 보인다}. 제2조(매매대금 지급) ① 매매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정하고,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 1차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차 계약금 50,000,000원은 2013. 5. 31. 지급하고, - 1차 중도금 : 300,000,000원은 2013. 6. 25. 지급하고, - 2차 중도금 : 300,000,000원은 2013. 8. 6. 지급하고, - 잔금 300,000,000원은 2013. 9. 5. 지급한다.

③ 소외 회사가 중도금, 잔금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한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내용증명 문서로 통고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근저당권설정 등)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물품거래 관계를 인정하고,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응한다.

② 원고는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하는 날, 피고에게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③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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