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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7 2020가단1075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 단위: 원) 계약금 계약금 잔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매매대금 잔금 금액 150,000,000 50,000,000 300,000,000 500,000,000 1,500,000,000 지급일 계약 시 2019. 9. 30. 2020. 2. 28. 2020. 12. 30. 2021. 8. 20. 이전 제 1 조( 원고들의 이행사항)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매계약 보증금 일억 오천만원( \150,000,000 원) 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0%를 피고에게 이양하기로 한다.

②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잔여 금 오천만 원( \50,000,000) 을 수령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 2 조( 피고의 이행사항) ① 피고는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부동산의 매매계약 잔여 금 오천 만원( \50,000,000) 을 원 고들에게 지불하여 정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기 지불한 합계 금 이 억 원 ( \200,000,000) 을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한다.

② 1차 중도금 삼억 원( \300,000,000) 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며, ③ 2차 중도금 오억 원( \500,000,000) 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하고, ④ 매매대금 잔금은 2021년 8월 20일 이전에 정산하여 부동산 명의를 원고들에서 피고로 변 경하기로 한다.

제 3 조( 주식회사 E의 이행보증) ① 제 1조 제 1 항의 피고의 지분율 (10%) 은 원고들과 피고의 부동산 양수도 계약의 과정일 뿐이 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잔 금 지불 등 부동산 양 수도 과정 전부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요양원 개설 운영 1개월 후부터 매월 5,000,000원( 공동대표 직급 유지비 각 2,500,000 원씩) 을 지불한다.

2. 1차 중도금 완납 후 매월 4,000,000 원씩

3. 2차 중도금 완납 후 매월 2,000,000 원씩 원고들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요구하는 명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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