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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4가합7857
용역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B 일원 111,071.8㎡(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재건축을 추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부천시로부터 2009. 6. 24.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같은 목적으로 부천시로부터 2011. 11. 30.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1. 12. 2. 설립등기를 경료한 법인이며, 피고는 재개발, 재건축, 행정용역 업무대행 및 경영자문 수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추진위원회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2009. 9. 1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4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중략) 본 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행할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중략) 제8조 (용역금액 및 지급조건) ① 추진위원회는 용역 총 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비율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지 급 비 율 비 율 누 계

1. 계약금(계약체결시) 15% 15%

2. 1차 중도금(사업성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서작성) 10% 25%

3. 2차 중도금(조합설립인가시) 15% 40%

4. 3차 중도금(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시) 10% 50%

5. 4차 중도금(사업시행인가완료시) 10% 60%

6. 5차 중도금(관리처분계획인가시) 25% 85%

7. 6차 중도금(착공시) 5% 90%

8. 잔금(청산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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