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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073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서구 E 외 134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조합이 건립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들이다.

나. 피고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던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조합에 가입하려는 가입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정호실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받았는데, 조합원분담금은 계약금, 중도금(7회분할), 잔금(입주 시 지급)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계약금은 1차 계약금 1,600만원(계약금 1,0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구성됨)과 2차 계약금 2,600만원(계약금 2,0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구성됨)으로 나누어서 지급받았다.

다. 원고 A은 2016. 6. 15. 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05동 3003호를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피고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1,600만원(업무추진비 포함)과 2차 계약금 중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합계금 2,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2016. 6. 13.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05동 2003호를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피고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만원(업무추진비를 포함한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은 2016. 7. 3.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05동 2302호를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피고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만원(업무추진비를 포함한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위 피고조합가입계약을 각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2. 28. 14:00에 피고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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