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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23 2012가합633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7. 7.부터 2009. 9. 30.까지, 계약금액 179,952,873원’으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이 지체됨에 따라 3차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2010. 3.경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2008. 7. 7.부터 2010. 4. 30.까지, 계약금액 263,952,873원’으로 정해졌다. (다) 조합 명의 계좌에서 청목씨엠 명의 계좌로 2008. 7. 8.부터 2010. 5. 26.까지 감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8,380,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298,380,000원에 대하여 조합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3) 조합과 원고 성민의 장비납품계약 (가) 조합과 원고 성민 사이에 2009. 9.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비납품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명 : 이 사건 아파트 콤팩트설비 유니트 외 장비 납품 계약 *계약금액 : -공급금액 23,5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23,500,000원(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부가가치세 2,350,000원 -총계약액 49,350,000원 (나) 원고 성민은 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비 등을 납품하였고, 이에 원고 기성은 원고 성민에게 위 납품대금 49,350,000원 중 4,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조합과 원고 보경의 공사계약 (가) 조합과 원고 보경 사이에 2009.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공사명 :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역난방 1차측 배관공사 *공사기간 : 2009. 12. 9.부터 2009. 12. 30.까지 *공사금액 : 41,000,000원 (나) 원고 보경은 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지역난방 외부 배관시설 등을 시공하였고, 이에 원고 기성은 원고 보경에게 위 공사대금 4,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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