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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6가합519305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300,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9.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D 피고 사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잔여공사 피고는 2014. 7. 1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8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2015. 7. 20.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피고와 E 사이의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은 2015. 1. 24.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E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기 이전까지 공사한 부분을 ‘기존 공사’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06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4.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아래 글씨체가 다른 부분(‘편지체’ 부분)은 도급계약서 중 수기로 된 부분을 옮긴 것이다

. 1. 공사명 : D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파주시 C 신축공사

3. 착공연월일 : 2015. 5. 14. 4. 준공예정연월일 : 2015. 11. 30. 5. 계약금액 : 2,790,000,000원 일금 이십칠억구천만 원정(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없음 기성은 매월 기성으로 한다

(단 1차 기성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기존 공사 잔여분)

7. 지체상금율 : 공사비 1/1,000(일)

8. 하자보수보증율 : 3% (하자보증기간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2년

9. 계약이행증권 계약금의 10% 계약특약사항 특약사항 - B (설계사무실 내용)

1. 갑에게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험증권 제출 후 D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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