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 등의 공사업을 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조경공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과 피고는 2016. 5. 13. (가칭)F유치원 교사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241,019,000원, 준공일 2017. 3. 17.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준공정산에 따라 공사금액이 3,053,030,740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다.
2017.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1계약서'라 한다
). 계약서 공사명: (가칭)F유치원 신축공사 계약명: 금속, 창호, 유리공사 계약금액: 147,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불조건: 현장 관기성 일정에 따라 기성신청 후 관직불처리 갑: 상호: D, 대표이사: 피고 을: 상호: C, 대표이사: 원고
라. 2017.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이하 ‘2계약서’라 한다.
1, 2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계약서(2차분) 공사명: (가칭)F유치원 신축공사 계약명: 금속, 창호, 유리공사 계약금액: 4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불조건: 현장 관기성 일정에 따라 기성신청 후 관직불처리 갑: 상호: D, 대표이사: 피고 을: 상호: C, 대표이사: 원고
마.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으로 75,358,5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G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