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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048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진씨앤피(이하 ‘우진씨앤피’라고 한다)는 2012. 3. 15. 피고들로부터 충추시 D, E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9억 원(부가가치세 면세), 공사기간 2012. 3. 15.부터 2012. 8. 15.까지, 기성금은 1차 기성은 골조공사 3층 완료 후에, 월 기성은 4층부터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2013. 3. 17. F에게 위 공사를 계약금액 82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이후 우진씨앤피는 F을 통하여 원고, G과 사이에 2012. 5. 23.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을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공사기간 2012. 5. 24.부터 2012. 7. 23.까지, 기성부분금은 3층 골조 완료 후 1차 지급하고, 골조 완료 후 10일 이내 2차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0.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G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9,624,000원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우진씨앤피는 F에게 위임하여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부분하도급 하였는데, 피고들은 F을 이 사건 신축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원고에게 직접 공사를 하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은 발주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25.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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