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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6가단523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동성엔지니어링에게 82,500,000원, 원고 유한회사 신일에스아이에게 104...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공장설비 이전 및 개보수 추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레오)는 전주공장 설비를 익산시 왕궁면 소재 공장에 이전하고, 왕궁면 소재 공장의 기존 설비를 보수하며, 일부 시설을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 7. 13.자로 피고와 주식회사 알룩스메뉴팩처링(이하 ‘알룩스’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피고-알룩스 전체공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등 내용을 ‘이 사건 전체공정’이라 한다). 1. 프로젝트명 : 피고 공정합리화 공사(1차)

2. 계약당사자 발주자 : 피고 공급자 : 알룩스

3. 품명 : 전주공장 왕궁공장 설비 이전공사/왕궁공사 기계설비/유틸리티 공사 외

5. 공사범위 및 수량 : 계약품목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 포함

6. 납품(공사완료)기한(시운전완료 포함) 설치 및 시운전 완료 기한 : 2015. 12. 31. 7. 계약금액 : 1,568,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대금지불조건 계약금 928,980,000원, 잔금 639,320,000원 피고는 2015. 7. 22. 피고-알룩스 전체공정 계약에 따라 알룩스에게 1,021,878,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전체 공정 참여 원고 유한회사 동성엔지니어링(이하 ‘원고 동성’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5. 10. 12.자로 이 사건 전체공정계약상 공사내용 중 일부인 유틸리티 기계설비 설치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내용을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라 한다). 원고 동성과 알룩스 사이에 2015. 10. 12.자로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에 관하여 대금 1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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