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3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74]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C은 인터넷 ‘I’, ‘J’ 등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C은 성매매 여성 모집,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와 비품 구비, 수익금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3만 원) 중 3~4만 원씩을 알선료로 받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250~3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C이 모집해 오는 성매매 여성들의 면접을 보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남성들에게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B 자신이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526호실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2014. 8. 25. 17:30경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성인 L(여, 17세)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인 M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M과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인터넷 ‘I’, ‘J’ 등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C은 성매매 여성 모집,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와 비품 구비, 수익금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1인당 12~13만 원) 중 3~4만 원씩을 알선료로 받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250~300만 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남성들에게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이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