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사진, 요금표,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 여성 F을 대기시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받아 피고인과 나눠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