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7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업소 실장으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거나 객실 안내 및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1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L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60]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G호, H호를 임차하여 ‘M’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위 오피스텔 G호, H호에서 ‘N’, ‘O’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P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Q(여, 2 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620]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등에서 A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벌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서 2018. 10. 초순경부터 위 E 오피스텔 R호, S호 등을 임차하여 ‘T’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T’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