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2고정2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23: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5,000원 상당의 여자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68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3병, 맥주 10병, 안주 5개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