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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60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01]

1.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합계 4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2009]

2.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1. 07: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음료, 맥주, 안주 등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10]

4. 피고인은 2013. 2. 21. 23:00경부터 2013. 2. 22. 03:00경까지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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