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3고단255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9. 12. 03: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2병, 과일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서비스 등 총 36만 원 상당의 서비스 및 주류 등을 제공받고,
나. 2013. 10. 30. 22:00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서비스 등 총 50만 5천원 상당의 서비스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275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7. 02:30경 서울 강동구 I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총 31만 원 상당의 서비스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