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우리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주식회사, 김제YMCA새마을금고,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 또는 대출금채권을 각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 카드론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아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양수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기각된 위 각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피고가 일자불상경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일자불상경 위 은행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③ 2015. 8. 7.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액은 20,402,539원(원금 9,999,900원 2015. 8. 6.까지의 이자 10,402,639원), 카드론 대출금채권액은 1,427,748원(원금 700,000원 2015. 8. 6.까지의 이자 727,748원)인 사실, ④ 원고가 2011. 11. 29.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받아 2012. 6. 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연 17%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과 카드론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 21,830,287원(= 20,402,539원 1,427,748원) 및 그 중 원금 10,699,900원(= 9,999,900원 7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