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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198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택새마을금고, 티와이머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한미’라고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전택새마을금고, 티와이머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인용하고, 한미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한미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3,167,224원, 지연이자 8,919,321원인 양수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5. 23.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급받았고, 그 무렵 카드론 대출로 200만 원을 대출(지연이자 연 24%로 약정)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카드론대출 채권은 제일은행으로부터 예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9. 9. 8.경 한미에게, 2010. 2. 22.경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2) 한편 2014. 8. 13. 기준으로 피고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은 1,442,027원이고, 카드론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6,362,616원(= 원금 1,725,197원 지연이자 4,637,419원)이다.

3)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4,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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