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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962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87,289원과 그 중 1,281,521원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 및 ② LG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대금 및 카드론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채권 부분만 받아들이고 ②채권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양수금채권 중 ②채권 부분에 국한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13. LG카드로부터 LG카드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카드론 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는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LG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1,887,421원(= 원금 459,105원 이자 1,428,316원), 카드론 채무 2,866,338원(= 원금 825,056원 이자 2,041,282원)을 승인하고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을 신청한 사실, 2014. 7. 31.을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원리금은 5,787,289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원리금 2,256,929원 카드론 채권원리금 3,530,360원)이고 그 중 원금은 1,281,521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원금 458,165원 카드론 채권원금 823,356원)인 사실, 위 각 채권의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권원리금 5,787,289원과 그 중 원금 1,281,521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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