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각 2015. 9. 3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체류자격이 2016. 8. 29. 만료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8. 29.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9. 원고들에 대하여 각 재정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5, 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원고들은 본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인편을 통하여 보내주는 금전을 받고 있고, 이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재정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칼빈대학교 국제교육교류센터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과 각종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상대적으로 빈국(貧國) 국적 출신 외국인에 대하여 엄격한 재정능력을 체류기간 연장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외국인의 체류자격연장허가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