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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단5838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몽골에서 2016. 2.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12. 피고에게 B대학교 한국어 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2016. 4. 21. 그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3. 2. 한국어 연수를 계속 하고자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허위잔고 및 허위서류(재학증명서) 제출 등’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6개월 정도의 어학연수 과정을 추가로 더 수료하고 정규 대학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몽골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를 송금받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연수생활을 할 수 있다.

원고가 한국어 공부를 위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체류자격),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1항,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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