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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1 2018구단698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11. 한국어 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3. 7. 유학(D-2-3)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7. 4. 17.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입증 미비,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품행미단정’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4. 12.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1년 7개월 간 학업에만 열중하였고 취업 등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유학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정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B대학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 1학기 재학 중이었고 수료를 위하여 단지 1학기만을 남겨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위 대학교를 수료하지도 못하고 출국하게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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