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3. 5. 24. 05:40경 광양시 D에 있는 E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렀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위 포장마차의 사장 F의 소개로 위 F의 처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G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홀에 온 손님인 H, I과 함께 위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C와 G, H, I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나, 피고인 A은 G, H, I이 가끔씩 위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와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는 위 일시경 위 포장마차의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위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나오지 않자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G(여, 39세)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왜 노크를 심하게 하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A은 같이 술을 마시던 C가 화장실에 간 후 한참동안 돌아오지 않아 C를 찾으러 위 화장실에 들렀다가 C와 피해자 G,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이 피고인 A에게 오려는 것을 피해자 I이 말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피해자 I에게 가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