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2고정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와 피고인은 2012. 6. 29. 00:1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8세)의 처 G를 발견하고 윙크를 하자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왔으면 조용히 마시고 가지,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C,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