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붙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장마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의 천막 소재로 된 벽면에 불을 붙여 그 벽면을 일부 소훼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그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포차 천막 소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