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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30 2016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가. 피고인 A은 2016. 1. 1. 22:0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 여, 17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소주방 복도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 가량 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20 경 위 ‘F’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 A은 2016. 1. 1. 22:10 경 위 1 항 기재 ‘F’ 8번 방에 있는 피해자 G를 찾아가 그 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집어 들고 차례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 A과 B는 위 1, 2 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 A을 피해 위 ‘F’ 을 나간 피해자 G를 찾아 나섰다가 피해자가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

A과 B는 2016. 1. 1. 22:50 경 위 ‘I’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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